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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(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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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0월 14일에 공포되어 2022년 10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광주광역시 광산구
localLawId2032926
enforcementDate2022-10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0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1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