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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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0월 14일에 공포되어 2022년 10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광주광역시 광산구 |
localLawId | 2032926 |
enforcementDate | 2022-10-13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2-10-13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712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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