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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징수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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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0월 19일에 공포되어 2022년 10월 19일에 시행되었다.

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징수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진도군
localLawId2223309
enforcementDate2022-10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0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7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