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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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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0월 21일에 공포되어 2022년 10월 21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용산구
localLawId2223355
enforcementDate2022-10-2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0-2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9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