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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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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0월 31일에 공포되어 2022년 10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고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
localLawId2028808
enforcementDate2022-10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0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36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