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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1월 3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창녕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창녕군
localLawId2122105
enforcementDate2022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1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9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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