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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1월 3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창녕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상남도 창녕군 |
localLawId | 2122105 |
enforcementDate | 2022-12-3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2-11-0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192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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