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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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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1월 4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localLawId2223695
enforcementDate2022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1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6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