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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1월 9일에 공포되어 2022년 11월 9일에 시행되었다.
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상북도 구미시 |
localLawId | 2209916 |
enforcementDate | 2022-11-08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2-11-08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658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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