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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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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1월 9일에 공포되어 2022년 11월 9일에 시행되었다.

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구미시
localLawId2209916
enforcementDate2022-11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1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5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