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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1월 15일에 공포되어 2022년 11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전라남도 해남군 |
localLawId | 2224080 |
enforcementDate | 2022-11-14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2-11-14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3187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