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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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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1월 17일에 공포되어 2022년 11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남동구
localLawId2224161
enforcementDate2022-11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1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3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