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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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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1월 16일에 공포되어 2022년 11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광양시
localLawId2224174
enforcementDate2022-11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1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6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