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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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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1월 17일에 공포되어 2022년 11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김천시
localLawId2224180
enforcementDate2022-11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1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9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