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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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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1월 18일에 공포되어 2022년 11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계양구
localLawId2107830
enforcementDate2022-11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1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76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