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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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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1월 18일에 공포되어 2022년 11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localLawId2224221
enforcementDate2022-11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1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80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