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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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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1월 15일에 공포되어 2022년 11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의정부시
localLawId2224250
enforcementDate2022-11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1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24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