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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4·3평화공원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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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1월 23일에 공포되어 2022년 11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
제주4·3평화공원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제주특별자치도
localLawId2117084
enforcementDate2022-11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1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23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