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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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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1월 30일에 공포되어 2022년 11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구광역시 남구
localLawId2224380
enforcementDate2022-11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1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0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