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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1월 30일에 공포되어 2022년 11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문경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문경시
localLawId2157712
enforcementDate2022-11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1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2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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