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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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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상주시
localLawId2186029
enforcementDate2022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9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