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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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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12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대구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구광역시 동구
localLawId2179336
enforcementDate2022-12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2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