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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12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충청남도 계룡시 |
localLawId | 2224665 |
enforcementDate | 2022-12-3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2-12-1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942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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