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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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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구광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12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2일에 시행되었다.

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구광역시
localLawId2174336
enforcementDate2023-01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88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