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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15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대구광역시 남구 |
localLawId | 2196187 |
enforcementDate | 2022-12-14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2-12-14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422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