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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징수 조례

(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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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15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징수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금정구
localLawId2224831
enforcementDate2022-12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1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