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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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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16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localLawId2224859
enforcementDate2022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5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