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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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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0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구광역시 수성구
localLawId2224968
enforcementDate2022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1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