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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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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2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22일에 시행되었다.

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전광역시 유성구
localLawId2190862
enforcementDate2022-12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0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