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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주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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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2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22일에 시행되었다.

완주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localLawId2099174
enforcementDate2022-12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05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