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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수수료 등 지급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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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3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
청주시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수수료 등 지급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청주시
localLawId2126718
enforcementDate2022-12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5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