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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부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6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경기도 부천시 |
| localLawId | 2225328 |
| enforcementDate | 2022-12-25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2-12-25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3921 |
| 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