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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서울특별시 노원구 |
localLawId | 2074947 |
enforcementDate | 2022-12-3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2-12-28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678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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