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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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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노원구
localLawId2074947
enforcementDate2022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7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