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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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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부평구
localLawId2225632
enforcementDate2022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2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