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괴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

(괴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.운영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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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괴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괴산군
localLawId2037161
enforcementDate2022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2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