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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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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보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보성군
localLawId2225672
enforcementDate2022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0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