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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예천군
localLawId2097013
enforcementDate2022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3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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