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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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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
localLawId2206997
enforcementDate2022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67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