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8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양구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localLawId2196056
enforcementDate2023-01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8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