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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구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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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8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양구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localLawId2087807
enforcementDate2022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8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