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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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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사상구
localLawId2063216
enforcementDate2022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1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