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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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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월 2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2일에 시행되었다.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미추홀구
localLawId2226115
enforcementDate2023-01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1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8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