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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창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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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6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
순창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localLawId2226325
enforcementDate2022-12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6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