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22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22일에 시행되었다.
제초제 없는 고흥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전라남도 고흥군 |
| localLawId | 2118606 |
| enforcementDate | 2022-12-21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2-12-21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956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