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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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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월 6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나주시
localLawId2226386
enforcementDate2023-0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0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