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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

(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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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2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
localLawId2028812
enforcementDate2022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5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