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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룡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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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월 25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25일에 시행되었다.

계룡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계룡시
localLawId2180617
enforcementDate2023-01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1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95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