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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월 31일에 공포되어 2023년 2월 1일에 시행되었다.
칠곡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경상북도 칠곡군 |
| localLawId | 2129920 |
| enforcementDate | 2023-01-31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3-01-30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1476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