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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두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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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2월 10일에 공포되어 2023년 2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동두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동두천시
localLawId2185278
enforcementDate2023-02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2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3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