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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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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2월 17일에 공포되어 2023년 2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전광역시 대덕구
localLawId2226782
enforcementDate2023-02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2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4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