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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2월 23일에 공포되어 2023년 2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
고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고령군
localLawId2028418
enforcementDate2023-02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2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5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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