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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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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2월 27일에 공포되어 2023년 2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미추홀구
localLawId2181132
enforcementDate2023-0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9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