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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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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2월 27일에 공포되어 2023년 2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광주광역시 남구
localLawId2227019
enforcementDate2023-0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4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